경기남부경찰청,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 개설 투자사기 범행 조직 검거
국내 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사칭하고,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를 개설한 후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약 90억 상당 편취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하고 투자리딩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3년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90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 총책 9명 전원을 검거(구속 4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본인들의 거래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천만원부터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허위 거래소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거래소 관리 운영책, SNS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상담책,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투자설명회에서 명품의류와 수억원의 차량을 타고 나타나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SNS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오인할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소개하고 투자리딩으로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50%~60%까지 대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때로는 본인들이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의 보유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재투자를 받는 수법으로 총 90여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을 선동 후 오히려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타 경찰관서 접수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씨를 피의자로 전환 후 추가 계좌분석을 통해 공범 모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총책 9명 전원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을 취득한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압수는 물론, 사기조직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 6천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