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유엔제재이행법' 발의···"대북제재 위반 막을 카드 될 것"

'대북제재 위반' 운송업체 입항 허용한 판결서 고안

2025-07-09     이태훈 기자
김건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 수립 및 이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이다.

김건 의원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유엔제재이행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 법의 목적은 안보리 결의가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만들고,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여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시행하며, 외교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둬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무역법 유죄 판결을 받은 해외 운송업체의 입항 금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2022년도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기존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우리 정부는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위조해 수입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적발, 국내 항만 출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며 "관계부처의 재량권 행사 없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국내법의 미비로 인해 안보리 제재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