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는 헌법·법률 위배···증인 출석 의무도 없어"
秋 "정청래 불법적 조사권 행사···원천 무효" 이재명에겐 "탄핵 청문회 입장 'OX'로 내라"
2025-07-10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권자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을 수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번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도발 대응을 위한 대북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사유라고 적고 있고,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꼼수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 김 여사와 최 씨,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 등 39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