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국 등 해외는 교제폭력 가중처벌

미국은 즉시 체포·기소 영국은 폭력 없어도 5년형

2025-07-10     김승현 기자
신영숙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미국 등 해외는 교제폭력을 가중처벌하는 추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건이던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엔 7만715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는 8951건에서 1만538건, 1만2828건, 1만3939건으로 늘었다. 과거 데이트폭력으로도 불렸던 교제폭력은 연인관계이거나 호감을 느끼고 만나던 중 일어난 폭력이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을 모두 아우른다.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미국은 지난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연인간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 체계를 만들고 관련 지원을 명시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주 정부(미국) 경찰은 현장에선 피해자에게 절대로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화해나 중재를 시도하지도 않는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해자부터 체포하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 2016년부터 신체적 폭력 없는 단순 강요나 통제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통제범죄를 인정한 호주는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4년, 스코틀랜드는 최장 14년형에 처한다. 반면 우리나라엔 교제폭력을 특정한 현행법이 없다. 친밀 관계 폭력을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로 교제폭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법원이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 역시 없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어 가해자에게 일반 폭행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일이 잦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이나 협박죄로 다뤄져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복이 두려워 억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교수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미미한 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강압적인 통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피해 여성들 사례를 분석한 후 공통으로 발견되는 일정한 패턴을 분석해 범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