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무기계약 전세' 도입해야…주거권 보장 위한 개헌 추진 필요"

주거권의 '기본적 사회권' 주장

2024-07-10     이설아 기자
조국혁신당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조국혁신당이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전세 등의 주거 계약을 '무기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 하는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사회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주거권 보장의 영역으로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어쩌면, 사회주택' 책의 저자 최경호 작가는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이에 대해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연말까지 교육권·노동권·문화권·돌봄권·건강권·환경권·주거권·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담은 제7공화국 개헌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며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