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 집중된 KDDX 사업자 선정…딜레마 빠진 방사청
HD현대 "기본설계" vs 한화오션 "경쟁입찰" 방사청,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 다음달로 미뤄 이르면 이달 말 수사 결과 나오면 결정할 수도
2025-07-10 서영준 기자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장외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특히 이달로 예상되던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가 다음달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결정을 내놓아도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만큼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상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시선은 경찰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찰은 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수물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확인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관측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수 혹은 복수의 방산업체 지정을 9월까지 끝내야 하는데, 방사청이 그 이후에 사업 추진 방식을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