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상점‧상가에 ‘폐비닐 전용 배출 봉투’ 1만장 지급
7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음식점 등 상업지역 업소 대상 검정봉투 약봉지도 포함 비닐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내용물 비워 분리 배출
2025-07-11 오지영 기자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이란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이 낮아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비율이 높았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2022년 종량제봉투 폐비닐 발생량 결과에 따르면 폐비닐은 일반 가정보다 상업시설 등에서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 편의점, 청과상이다. 이에 구는 사업장의 폐비닐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7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1만장(업소당 30매)을 지급하고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자원관리사가 사업장을 개별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 믹스·과자 봉지‧약봉지 등 제품 포장재, 검정봉투를 포함한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전용봉투가 아니더라도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 불가 품목이다. 한편, 폐비닐은 화분, 건축자재, 고형연료로 재활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상업지역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은 따로 모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