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롯데백화점 중동점 미관광장 무상 임대 특혜 논란

백화점 18년간 380억대 금싸라기 땅 공짜 사용

2014-04-02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가 롯데백화점 중동점 뒤편에 있는 공원용 8호 미관광장을 18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줘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원미구에 따르면 시는 1996년 12월 롯데백화점(당시 GS백화점)이 시 소유 원미구 중동 1139번지 4천170여㎡의 지하 4개 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20년간 사용한 뒤 시에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LG백화점 건립당시인 지난 1996년에 미관광장 지하에 주차장과 상업시설을 넣으면서 시공비는 백화점이 부담하고 소유권은 시가 갖되 관리방안은 시와 백화점이 협의해 2년마다 위탁관리 협약을 맺도록 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최초 2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무상으로 백화점에 관리권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이 공간은 협약 만료기간이 오는 2015년으로 이제 2년여 후면 다시 부천시가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은 콘크리트와 대리석 등으로 꾸며진 광장의 소유자를 부천시가 아닌 롯데백화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백화점 측이 광장에서 기획물품 판매행사를 자주 열고 있고 광장 이용자들도 백화점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지는 용도가 공원이어서 공시지가는 높지 않지만 백화점과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상업용지나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가격은 3.3㎡ 당 3천만원은 호가할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시가 380억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 셈이다.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광장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설치돼 있고 판매행사가 자주 열려 사실상 백화점 전용 공간"이라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땅이라면 그렇게 공짜로 빌려주겠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돌려받아 도심속 자연형 공원으로 꾸며 시민이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미구의 한 관계자는 "무상 위탁으로 연간 광장 관리비 3천400여만원을 줄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이라면서 "위탁 협약 기간이 2015년 말 끝나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한부춘 기자 hb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