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2대 국회서 ‘온플법’ 재점화…“플랫폼 감시체계 강화해야”

21대 ‘온플법’보다 독소조항 더 담겨 플랫폼 입점 업체 ‘단체구성권’ 부여

2025-07-11     강소슬 기자
22대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21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로 다시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독과점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입법 예고된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규정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즉 ‘독과점’이다. 이미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플랫폼이 새로운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는 반칙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여개 시민단체와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 온플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20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온플법안들은 총 5건으로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 교부 및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통지 의무를 공통 세부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새로 추가된 단체교섭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 행위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자사 상품에 대해 검색 순위 등과 관련해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점업체뿐 아니라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도 플랫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의 보복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부터는 ‘디지털시장법(DMA)’도 시행 중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매출액 75억유로(11조2119억원) 이상 △자산가치 750억유로 이상(112조1190억원)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다. 또한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이동권 보장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상태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발의 의원에 따라 내용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어떤 기업을 규제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매출 기준은 법안에 따라 100억원부터 5000억원까지 제각각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플법이 플랫폼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온플법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로 상시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