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실상 소멸, 멸실 된 자동차 일제조사 착수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위해 차령15년 경과 284대 대상

2014-04-02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정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차령이 15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284대를 대상으로 검사 여부, 보험 가입 현황,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비과세로 전환된 대상차량은 매년 1~2회의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비과세 된 자동차세 전액이 과세된다.

박문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로 실제로 자동차를 미 소유하거나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 가치가 없음에도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재 검토 하고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함으로써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