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감사원법 등 당론 추진…"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정책의총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이달 18일·25일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추진

2024-07-11     문장원 기자
박찬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여서 향후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야권 주도로 이르면 다음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될 전망된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해당 법안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한 데 방점을 찍었다.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의 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이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일방적 표적감사를 벌여 정치감사 논란을 유발한 바 있다"며 "이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에는 실패했다.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제도와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강화하는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운임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날 함께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7개 법안의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8개 법안이 아니라 7개 법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관련 법,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 등 민생 입법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