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 시행
폐어구 처리 실태 및 적법 처리 여부, 어구 관리 제도 이행 실태 확인 등 점검
2024-07-11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생태계 파괴로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 내용을 분류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7월 1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에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