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1.7% 인상된 '1만30원'

月209만6270원…역대 두번째 소폭 인상 최임위 표결 결정… 최초안 제시 4일만 민주노총 표결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2025-07-12     권한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이다. 이는 역대 최장 심의였던 작년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작년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