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개설…보행환경 개선

복잡한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누구나 채팅방을 통해 처리 무면허 운행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은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철서 신고

2025-07-12     윤용선 기자
양주시가

매일일보 = 윤용선 기자  |  양주시는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은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전동킥보드를 시민들이 콜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민원을 직접 접수한 뒤 시에서 다시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하는 등 신고 절차가 다소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에 불법주차 된 공유전동킥보드 처리와 관련해 오픈채팅방을 운영함으로써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오픈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양주시 전동킥보드’로 검색해 킥보드 운영업체가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방치된 주소와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해당 킥보드업체 담당자가 수거 조치를 하고 회수된 사진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오픈채팅방은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채널로,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행이나 보호장구 미착용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어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 대표번호(182)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점차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양주=윤용선 기자 yuny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