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출 막아라”…공급망 단위 안보 강화 필요

산업기술 해외유출건수 지속 상승 ‘스트롱 K칩스법’ 등 발의 움직임

2024-07-14     김혜나 기자
기술유출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국내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늘면서 공급망 전반의 기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정원에 따르면, 2019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14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기술 유출 사례는 같은 기간 동안 3건에서 15건으로 급증해, 반도체가 한국의 핵심 국가기간산업임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기업 간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례도 있다. 통상적으로 수·위탁 기업은 일부 기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거래처를 변경할 때,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를 입더라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은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이나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출한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는 비공개 혹은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기술 유출 피해를 입어도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금전적으로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물론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