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 및 신고 안내홍보

2025-07-14     문철주 기자

매일일보 = 문철주 기자  경남 합천군은 관내 도로(농어촌도로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안내 홍보에 나섰다.

로드킬이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거나 이동하기 위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운행 중인 차량에 치여 죽는 것을 말하며, 야간 운행 시 야생동물의 공격을 피하거나 회피를 위한 급격한 주행 조작으로 인해 차량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사체 처리 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야간에 산악도로 운행을 자제바라며, 번식기(5~6월)와 월동준비기(10~12월)에 야간운행(21~04시)은 특히 더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만약, 운전 중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급정거나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지 마시고, 주행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경적을 울려 주변 차량에 경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물 사체를 발견 시 안전지대에 정차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방도상 로드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한하여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사진촬영 등) 1만원, 동물사체 발견 및 제거(갓길 이동) 후 신고시 2만원의 포상금을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로드킬 신고는 주간에는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야간 및 휴일에는 합천군청 당직실로 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