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혹서기 '작업중지권' 활성화
휴게시설 설치 자체 규정 강화…이동형 냉방시설 운영
2024-07-15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혹서기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실제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이와 함께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한다. 윤정아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