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3…시세조정 줄어드나

금감원·남부지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 합동 워크샵 패스트 트랙 이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시장 질서 확립

2024-07-15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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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이 19일 발효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시세조종 등 사기적 매매 분석 플랫폼, 가상자산 범죄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이복현 금감원 원장,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신응석 검사장, 김종우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서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전했다. 검찰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사기적 행위 처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후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하면서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받아, 상시 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