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최저임금…경영·노동계 반발
경총·소공연, 중소·영세·자영업자 한계 봉착 민주노총, “현행 최임위 최저임금 의미 지킬 수 없어”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2025년 적용될 최저시급이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해당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소상공인협회 등 경영계는 일제히 논평을 내며 해당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고 하며,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신규 고용 시도는 커녕,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했다.
이어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계 역시 1만원을 겨우 넘어선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과 최임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며 “저임금노동자들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한다. 현행의 제도 유지로는 더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킬 수 없다”고 하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