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민원인이 챙겨야 할 정보 담은 안내문 배부

신고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방지…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1만부 배부

2025-07-16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민원인들이 챙겨야 하는 유형별 후속절차 내용을 담은 ‘한눈에!한번에!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했다.

기흥
구는 신고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달라지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 1만부를 제작해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 안내문에는 ▲출생신고 이후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 34종의 맞춤형 복지정보 ▲사망신고 이후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외 8종의 유형별 후속절차 ▲혼인신고 이후의 전입신고절차와 신혼부부를 위한 5종의 맞춤형 혜택 ▲개명신고 이후 처리해야 할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6종의 유형별 후속절차 내용을 담았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기관의 전화번호 및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함께 표기했다. 책자 표지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