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목 25개 중 20개서 이중과세"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 주는 이중과세 해소해야"

2025-07-16     최은서 기자
대한상공회의서는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또 소비활동을 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가 3중 부과된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꼽혔다.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