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주식으로 성장 독려…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2년 재직·성과 달성 시 회사 주식 무상 취득…향후 양도도 가능
2025-07-16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벤처기업들의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콘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2년 재임 또는 재직은 성과조건부주식의 필수 조항이다. 직원들의 근속과 동력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외의 조건은 회사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해 각 사 특성에 따른 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조건부주식보상(RSA) 방식의 선지급형과 조건부가상주식(RUS) 방식의 후지급형으로 나뉜다. 선지급형은 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회사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성과나 보유기간 등 사전에 체결한 조건이 달성되는 전까지는 타인 양도가 제한된다. 향후 성과조건이 달성되면 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 환수가 이뤄진다. 후지급형은 성과조건 달성 시점에 자기주식을 교부하겠다는 약정만을 체결하고, 향후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실제 자기주식을 교부 받는 방식이다.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상실된다. 성과조건을 달성해 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교부받기로 한 주식을 받으면 임직원은 일반 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한다.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다. 임직원은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취득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식 취득과 양도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