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무엇이 바뀌나

이용자 보호·불공정 거래 방지 등 초점 당국, “기본적 안전판 마련될 것” 기대

2024-07-18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여 만에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한 수준 높아지는 것으로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하위규정 제정과 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던 바 있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