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공로자회,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로 확인

국가보훈부 감사…"보조금 통한 운영비 집행 부적정" 허위채용·리베이트·목적 외 사용…기관 수사의뢰도

2025-07-17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유용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2023년 후반기 보훈단체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수익사업 및 국고보조금 회계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두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집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국고보조금 인건비를 허위채용 방식으로 편취했다. 허위채용자 등이 국고보조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주도한 자가 리베이트로 편취한 금액은 부상자회 3469만8760원, 공로자회 804만2290원에 달했다. 보훈부는 이들의 비위 행위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상임부회장 수당 지급 과정에서도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상임부회장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일하지 않은 상임부회장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운영비 집행도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부상자회는 각 지부에 쓰일 운영비 3217만2000원 중 805만9493원을, 공로자회는 지부 운영비 2298만원 중 544만1000원을 중앙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이는 보조금법 제23조 내용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매도하여 매도 잔액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상자회는 중고차 3대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특정 회원들의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 공로자회는 업무용 차량 구매 보조금 4,000만 원 중 739만4420원을 차량 장기렌트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중고차 허위매매를 통해 편취했다. 인건비 목적의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24명의 계좌로 나눠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고 허위 서명을 날인한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명절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판매처의 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훈부는 이러한 비위 행위들을 토대로 두 단체에 시정 명령, 당사자 징계,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