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찰과 합동 이달 한 달간 ‘구조변경도’
2015-04-04 심기성기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동작구가 봄 행락철을 맞아 이달 한 달간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동작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동작구 관내에서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가 대상이다.
또한 초등학교 현장 학습차량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진·출입 차량, 관내 지하철역 주변 통근·통학·나들이 차량도 포함된다.중점 점검 사항은 전세버스의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
차고지외 장소에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운주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단행한다.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고,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점검 시 운전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2013년 동작구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