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물거품”…알바생 쓰기 어려워진 자영업자
“주휴수당 폐지 요구…‘쪼개기 채용’ 고민”
2025-07-17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이 복합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이번 주 초 최임위로부터 넘겨받은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당일부터 10일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 심의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달 5일 최종 확정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단 한 번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적도 없다는 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수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등을 고려한 세후 최저임금을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2만5305달러로 영국 2만5527달러 다음으로 높다. 프랑스 2만3172달러, 독일 2만821달러, 일본 1만6467달러, 미국 1만2037달러 같은 선진국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경영계는 그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왔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5개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일부 개발도상국도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도 업종별 구분은 적용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수수료도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시 최임위의 재심의 요청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채용’을 고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회피하려는 방안이다. 1만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161만명이 가입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회원들은 인건비 상승을 버티기 힘들다며,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50대 점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 주휴수당 포함시 최종적으로 1만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해 15시간 이내로 쪼개기 채용을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주휴수당이라도 폐지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편의점업계에 무인점포 혹은 심야에만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점포 전환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수익성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혹은 무인점포 전환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무인점포는 술과 담배 등의 판매가 어려워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인점포 운영 시 인근에 점원이 있는 점포로 발길을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