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4법 우원식 중재안 수용…"민생지원금 등은 25일 본회의 처리"
18일 의원총회 열고 논의 "與 동의하면 당연히 수용"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 등 7월 국회서 모두 처리"
2024-07-1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 4법 관련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최종적으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방송법에 대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송법은 여당 입장을 듣고 이후 상황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의장이 제안한 대로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당연히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힌다"고 밝혔다. 전날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 4법' 입법 강행 계획을 철회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무조건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치의 법안 처리 시도를 할 것이고 8월에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에 의장께서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 법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법안에 대해서 중재하겠다는 것에 대해 고뇌와 진정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