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습동아리’ 5회차 토론...개발사업실 주관
문화재 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령 개선 및 공공건물 신재생 의무비율 40% 향상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 논의 개발사업실 △센트럴 N49 연내 착공 및 분양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확보 협상 추진 △구)와부읍민회관 부지 활용, 원도심 랜드마크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 진행 이 사장 "기업 및 관광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 및 사업 발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2024-07-19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의 학습동아리가 2월 재개, 5회차로 진행되면서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로 토론, 지역발전 기여에 한 몫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중지되었다 지난 2월 재개됐다. 19일 남양주도시공사는 "이계문 사장과 개발사업실장을 포함한 20명이 참석했으며 문화재 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령 개선 및 공공건물 신재생 의무비율 40% 향상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습동아리는 18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발사업실 주관으로 개최됐다. 학습동아리는 이 사장과 개발사업실장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여,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습동아리는 먼저 ‘*문화재 보호법 폐지’와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전면 개편에 따른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해 숙지했다. 이어서 공공건물의 신재생 의무 비율이 2030년 40%로 향상됨에 따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평내체육문화시설의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화재보호법(폐지)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폐지하고 2023년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국가유산기본법을 전면 개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