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상정 전망

與 반발하며 퇴장…필리버스터 예고

2024-07-22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을 야6개 정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시 국가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그리고 현금살포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각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법을 일컫는다. 다만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났을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야권은 재석 300석 중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법안 1개당 24시간씩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25일 본회의가 최대 6박7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달을 넘겨서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