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미제당, 조미료 상표권 분쟁서 대상에 승소
2015-04-07 조민영 기자
대법원2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 화미제당은 '미정'이라는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특허법원은 2013년 8월29일 판결에서 화미제당의 '미정'이라는 상표가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서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