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 윤길자' 주치의, 보석으로 풀려나
2015-04-07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씨(69·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5)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가 제출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7)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