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춘의·옥길2·내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토지분쟁 사라지고 토지활용 가치 높아지는 지적재조사 추진
2024-07-23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는 ‘춘의지구, 옥길2지구, 내동지구’가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부천시 고시 제2024-199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춘의지구(춘의동 70-1번지 일원) 46필지(48,858.2㎡), ▲옥길2지구(옥길동 525-2번지 일원) 42필지(20,878㎡) ▲내동지구(내동 222-21번지 일원) 49필지(76,71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