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으로 노후빌라촌 정비 시 용적률 20% 추가완화
23일 국무회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저층 주거지 정비 '뉴:빌리지' 사업지 단독·빌라 용적률 완화
2025-07-23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가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주차장·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일부터 사업구역에서 개량 혹은 신축하는 단독 주택 및 빌라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주거·상업·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거점·군부대·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 양재·김포공항·청량리역과 경기 양주시 덕정역·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6곳을 선정했다. 도시 확장·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했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역시 4곳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지정·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