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명품백' 맹공에…권익위 "대통령기록물이라 한 적 없어"
2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野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리 일제히 비판
2024-07-24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절차대로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는 청렴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한 최일선의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데도 국민들은 현재 권익위를 믿지 못하고 지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권익위가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 사건을 종결해 국민들의 의아함을 샀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권익위는 반부패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자 최후의 보루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철환 국민권위위원장은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반박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명품가방의 포장이 뜯어지거나 동일 상품으로 교체했는지까지 제대로 조사한 것 맞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고 답했다. 다만 권익위는 명품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되려면 외교 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 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 받아야 한다"며 "법령상 대통령 기록물이란 해석을 하려면 적어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권익위 스스로가 대통령 기록물이라 판단했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을 때 그에 의해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조사했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한 것"라며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왜냐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