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텔 이용 외국관광객 내년 3월까지 부가세 환급

도내 부가세 환급호텔 19개로 전체 관광호텔의 19% 차지

2014-04-08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경기도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많은 호텔의 참여 안내를 위해 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환급대상은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글로벌택스프리, KTis)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 호텔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전체 관광호텔 99개의 19%(전국 13%)가 참여한 것이다. 도는 참여율이 적은 이유로 시행초기인 점, 객실단가 공개 부담 등을 꼽고 있다.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과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