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종부세, OECD 대비 과중…제도 개선 시급"

'재산세제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등 제안해

2025-07-24     최은서 기자
지난해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경제계는 한국의 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비 과중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재산세제를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5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은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 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대한상의는 주된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꼽았다. 또 주택 관련 세부담의 급증이 주택의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금액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조세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점도 언급됐다.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가업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최대주주 할증 폐지,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