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벗은 사형수 16명 중 공식사과는 3명뿐

검찰측 무죄 구형 피하려 상고하는 경우 잦아

2014-04-08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수가 된 이들 중 대다수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시국사건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사형수 16명 중 13명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형이 집행됐고, 3명은 사면 받거나 감형으로 풀려났다.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은 3명 가운데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김정인씨가 포함됐다. 김씨는 1980년 중앙정보부에서 한 달 넘게 고문에 시달리다 수사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이밖에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함께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논설위원 송지영씨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펼치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식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 3명을 제외하고는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대표적인 사건은 ‘2차 인혁당 사건’이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피고인 53명 중 8명에 대해 사형이 확정 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은 모두 마무리 됐지만 1964년의 1차 사건 재심은 검찰이 유죄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아직 계류중이다.

1차 사건은 군사정부시절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혁신계 인사를 탄압한 공안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도예종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측은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없었다며 상고장을 냈다.

검찰의 경우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상고하는 경우가 잦아 판결 번복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고위 법관은 “선배 법조인 가운데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직접 책임진 이가 없다”며 “재심 재판부라도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