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방송법 타협 막혀···정부·여당 변화 없으면 처리"
정부·여당 '방송4법 중재안' 거부에 입장 25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2024-07-2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방송4법과 관련한 의장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의 빗장을 열 수 있으나, 변화가 없다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입법을 요구하는 방송4법을 처리할 뜻을 천명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방송법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길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앞서 여야에 방송4법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에는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는 '방송4법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사진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 권한인 점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라"고 끝까지 중재를 시도했지만, 정부 측의 의미 있는 답변은 없었다. 우 의장은 "오늘까지가 시한이지만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용산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났으나 '여당과 논의하라'고 했고, 여당은 '정부에 인사권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기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다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으로,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우 의장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도 25일 본회의에서 밟아나갈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