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식 법정기구 구성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 규약 제정 및 공동결의문 채택, ‘25.1월부터 공식 운영 정기회의 종료 이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대 성공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2025-07-24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제주, 세종,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작년 11.27일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향후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협약 사항 추진 및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국정과제 공동 추진, 특별자치시도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등을 상호 밀접하게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문(안)
△(제주)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조속히 실시되어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세종)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는 각종 규제 개선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전북)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지역특화 균형발전 모델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