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법 경선운동 및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
불법 전화홍보 운영 혐의와 관련,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 정 의원, "금품 수수 혐의 부인...검찰 수사 과정 문제 제기"
2025-07-25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정준호 국회의원이 불법 경선운동 및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정 의원과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불법 홍보활동에 가담한 전화홍보팀장 A씨와 SNS 관리 간사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호 의원과 그의 선거캠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전화홍보 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전화홍보원 12명을 동원해 1만5000여 건의 홍보전화를 돌리고, 4만여 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 대가로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6명의 선거사무 관계자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경선 운동을 지시하고, 이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일부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 시 그의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인해 시작된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은 지난 4월 정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의원은 이번 기소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선거캠프에서 전화 홍보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캠프 내 금품 거래는 없었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용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이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조사도 없이 고발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