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가구 중개보수·이사비’최대 40만 원 지원

올 1월 이후 안산시로 이사했거나,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2024-07-25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안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신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활용, 선제적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산시로 이사했거나, 안산시 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39세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50명이다. 이 가운데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수혜를 받게 된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해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40만 원 한도의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원을 통해 청년 가구가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포장·운반·사다리차 등의 이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시범 사업이 청년 인구의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초점을 맞춰 발 빠르게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관(031-369-164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