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모아 버려요

크기가 작거나 이물질 묻은 비닐도 폐비닐로 배출 이달 26일부터 폐비닐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 전용 봉투 배부

2024-07-25     김현아 기자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대상을 완화하고,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 봉투를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1~2022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된 플라스틱 중 비닐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종류나 재질, 크기 구분 없이 모든 비닐이 폐비닐 배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 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 비닐장갑, 뽁뽁이(에어캡), 양파망 등도 해당된다.

 삼각김밥 포장지나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처럼 작은 비닐부터 일반쓰레기를 보관하던 비닐도 내용물을 털어낸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할 수 있다. 택배 비닐에 붙은 송장도 제거하지 않고 배출 가능하다.

 단,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어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서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비닐(랩)은 폐비닐로 배출할 수 없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구는 이달 26일부터 지역 내 폐비닐 다량 배출 사업장 약 1만 개소에 폐비닐 전용 봉투(50L) 30만 매를 업소당 30매씩 순차적으로 배부한다. 폐비닐을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 10대 업종을 우선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은 폐비닐을 따로 모아 전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전용 봉투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폐비닐을 따로 모아 자원화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한다. 자원관리사는 상가 등 집중관리지역 내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