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아빠 찬스' 비판에…"문제 주식 전액 기부할 것"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심려 끼쳐 송구"

2025-07-25     염재인 기자
이숙연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 씨는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본인 자금 400만원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8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주식 800주를 매입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조씨는 양도소득세 7800만원가량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박 의원은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자녀가 더 큰 경제적 기회나 자산 형성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건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 저도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 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 주식'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자녀들이 10살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을 받고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 황제 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며 "그것을 편법 증여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다"고 항변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