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휴항' 여수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는 위법

코로나19 휴항기 사용료 부과 취소 판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인정 여수시의 과도한 사용료 부과, 법적 다툼 끝에 판결 내려져

2025-07-25     손봉선 기자
야간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운항을 중단한 '거북선호' 유람선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25일 남해안크루즈관광 주식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남해안크루즈관광에 부과한 3억68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취소하고, 오는 9월까지 9000여 만원만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2019년 7월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업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객 감소를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운항 중단을 여수시에 요청했고, 여수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사용허가 기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사용료로 총 3억6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인 올해 1월에는 사용계약 5차년도에 대한 추가 사용료도 부과했다. 이에 남해안크루즈관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휴항기 동안 실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수시의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재난으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휴항으로 인한 미부과분'을 명시하며 사용료를 부과했다. 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관리 운항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수시가 해당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난 상황에서 공공재산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수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