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경쟁력 제고 도움"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2025-07-25     최은서 기자
세법개정안을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경제계가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25일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 등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