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본회의 통과…방송법 상정 후 2차 필리버스터

재석 183명 중 183명 찬성…野 단독 처리 방송법 개정안 상정…與는 다시 필리버스터

2024-07-26     염재인 기자
26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을 표결에 부치고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행처럼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통위법 처리 후 다음 의사일정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통위법에 이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단독 처리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4법 표결은 오는 30일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