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부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파문 확산
순천시 고위 공무원, 상습적 괴롭힘과 모욕 주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논란,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2025-07-27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이번 고소는 순천시의 한 고위 간부 공무원 A 서기관(59)이 25일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발생했다며 A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과 유 부시장이 자신에게 부당한 압박과 모욕적인 언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 서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노 시장과 유 부시장의 문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노 시장이 취임 후 비정기적으로 휴일과 새벽 시간에 자신에게 과도한 막말과 비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A 서기관은 “공직생활 35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강압적이고 멸시적인 태도를 시장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명예롭게 정리하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퇴직 강요와 잦은 인사이동, 무리한 징계 시도가 이어졌다”며 “성과 연봉 최하등급 부여, 강등성 좌천 인사 등으로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A 서기관은 유 부시장과는 업무 상으로 한 차례도 교류한 적이 없지만, 부시장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했다. 또한 간부회의 불참 요구, 출장 결재 지연 등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의 증거도 제출했다. A 서기관은 이러한 행위들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0조(신분 보장의 원칙)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인해 우리 가족이 비참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초법적이고 부당한 폭주를 철저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순천시는 "서기관 A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순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