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혁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통한 농촌 일손 돕고 산불 예방까지

2024-07-27     이정수 기자
구미시의회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국민의힘, 인동·진미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영농부산물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

소진혁 의원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 부족과 수거 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