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추가 진행

경북신용보증재단 통해 30억원까지 신용보증서 추가 발급 이차보전 지원기관 3곳에 예산 2억2000만원 추가 지원

2024-07-28     김태호 기자
경주시청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올 상반기 7억원에 이어 3억원을 추가 출연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소재 10곳 금융기관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증한도는 최대 4000만원 까지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특례보증과 더불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3개 기관에 기존 9억 5천만 원에 2억 2천만 원이 추가돼 총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