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위메프 사태’ 반부패부 중심 법리 검토 착수

구영배 큐텐 대표 사기·배임·횡령 혐의 저울질 판매자 정산대금 최대 수천억원 유용 가능성

2024-07-29     강소슬 기자
검찰이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한 선제 조처다. 고소·고발을 맡는 형사부 대신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나선 데는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는 판매자뿐 아니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큐텐이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몰인 ‘AK몰’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져 판매대금 일부를 끌어다 쓴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티몬·위메프에서 결제된 판매대금을 사업 확장 등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과 달리 에스크로(구매 안전 거래 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대금 최대 수천억원을 중간에서 유용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업계에선 재무건전성 악화로 신용카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서 사태가 커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213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추후 정산일의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에스크로를 사용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그러지 않았다”며 “이는 중간에서 판매대금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G마켓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결정 후 익일정산을 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하지 않아도 늦어도 9일 이내 정산이 완료된다. 쿠팡의 경우 판매자가 ‘주 정산’과 ‘월 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 주 정산은 판매금액의 70%를 판매된 주 일요일에서 영업일 15일이 지난 후 먼저 정산받고 나머지 30%는 두달 뒤 1일에 정산을 한다.